김준혁 "'전북대' 검색하면 교수 음주운전 얘기가 대부분"

[국감현장] "1개월 정직 수준 징계는 면죄부" 질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신준수 기자 = "음주 운전 징계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22일 오전 전북대 진수당에서 진행된 전북대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교수들에 대한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도마 위에 올렸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대가 음주 운전 교수들에 대해 1~3개월 정직 정도 수준의 징계를 하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른 대학은 바로 해임이다. 1개월 정도 정직으로 음주 운전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과연 한국 사회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북대'를 검색하면 교수 음주 운전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다. 징계가 약해 다른 대학에 비해 음주 운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며 "전북대뿐 아니라 국립대는 모범이 돼야 한다. 음주 운전 징계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장인 같은 당 김영호 의원도 "전북대에 온정주의가 있는 것 같다. 음주 운전은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며 "예전과는 다른 시대다. 최대한 빨리 바꾸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8월) 전북대 교직원들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북대 교직원은 조교부터, 부교수, 교수, 명예교수, 직원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견책부터 감봉 1월, 정직 1~3월, 처분 보류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