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전북도의원 "대광법 신속하고 전략적인 후속 조치 필요"

전북 포함된 대광법 시행령 지난 14알 국무회의 의결

20일 최형열 전북도의원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0.20/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는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형열 의원(전주5)이 5분 발언을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과 시행령 의결에 따른 신속하고 전략적인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형열 의원은 "2019년 7월 시작된 대광법 개정의 길은 수많은 난관 속에서 끈질긴 노력, 연대와 공조로 비 광역시 최초 국가 광역교통망 편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일으켰다"며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전북은 법과 제도로써 '단일 광역권'을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북도가 9월 초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국가 계획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착수에 이르기까지 단 한 순간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북도의 행정력 집중과 전략적 대비를 촉구했다.

특히 "최근 전북도정이 완주·전주 통합, 하계올림픽 유치 논란으로 매우 산만하고 방향성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면서 "도민의 삶을 증진하고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광역교통망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체 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총사업비 중 1조 1000억 원을 지방비로 매칭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선도적으로 중복·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신속하게 완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광역교통망 확충은 교통·산업·문화와 생활권이 연결되는 획기적 변화로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교통 환경 개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 이르기까지 전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전북도가 사즉생의 각오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