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처방 마약성 진통제 빼돌려 투약한 간호사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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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선 간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8·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징역 10개월 선고유예)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 선고를 미뤄줬다가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도록 해주는 제도다.

전북의 한 병원의 간호사인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21일~26일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한 수액과 마약성 진통제 중 수액만 투여하고 진통제는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가 총 9차례에 걸쳐 빼돌린 진통제는 9mL(2820원 상당)였다. A 씨는 병원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도 "스스로 범행을 멈추고 자수한 점, 해당 병원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