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북도의원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예방 조례 개정"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개정 추진

서난이 전북도의원(전주9)이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0.19/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는 서난이 의원(전주9)이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서 의원은 "불법 촬영이나 성 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주변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 언론보도, 심지어 수사관들로부터도 심각한 2차피해를 경험하게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차 피해를 범죄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고, 정책적으로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다. 2차 가해자로는 주변 지인, 모르는 사람, 가족이 대부분이었으나 수사와 재판, 언론보도 등 각종 기관으로부터 당하는 경우도 많다.

전북도는 지난 2022년 12월 9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그동안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와 사업 등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는 거의 필수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며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신속한 예방조치, 2차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더 큰 상처를 경험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