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헌법재판소, 전주로 이전해야" 국감서 주장
[국감현장] 헌재 현장 국정감사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현장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헌재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리며 '서울이 수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헌재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해 지역을 소멸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발언을 인용하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당시 헌법재판관이 모두 수도권 출신이었다"면서 "지역 법관 출신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헌재가 서울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면 5000만 국민 모두가 감동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오스트리아는 헌법에 헌법재판관 14명 중 3명, 예비재판관 6명 중 2명은 수도 빈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라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칼스루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전주는 동학혁명의 반외세·반봉건 정신과 대한민국 법통까지 이어지는 3·1운동의 정신적 고향"이라며 "헌재가 전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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