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권 때문에…" 재개발조합장에 뇌물 준 임대사업자 등 수사

현금 2억5000만원 전달…경찰 "조만간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뉴스1 ⓒ News1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경찰이 아파트 임대 사업권을 얻기 위해 조합장에게 뇌물을 건넨 임대사업자 등을 수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임대 사업자 A 씨(30대)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작년 10월 대전의 한 주택 재개발 조합장 B 씨(60대)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전의 한 아파트 임대 사업권을 받기 위해 B 씨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에 대한 혐의가 소명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 없음' 등 이유로 기각됐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 씨는 지난 8월 4일 대전의 자택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금이 발견되자 투신해 숨졌다.

sonmyj03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