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명 전북도의원, '전세버스 사업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전세버스, 대중교통 보조기능 수행…지원 필요"

임종명 전북도의원이 전세버스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0.7/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는 임종명 의원(남원 2)이 전세버스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버스란 정해진 운행 노선 없이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 등이 버스를 가진 회사나 개인과 계약을 맺고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도내 전세버스는 약 2000대며 통근·통학, 관광·행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지난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형편이 급격히 나빠졌으며 현재까지도 잇따른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 인구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여전히 재정난을 겪고 있다.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각종 지원사업은 물론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교체, 개선 비용 및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에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지원,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공동차고지 조성 지원 등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을 도비로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또 형편이 어려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도 적극 지원하게 했다.

임종명 의원은 "전세버스는 학생의 등하교 및 직장인의 출퇴근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도민들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써 대중교통의 보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형편이 어려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전북도의회 10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