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뿌리며 이웃집 방수공사 방해한 40대 여성 벌금형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이웃집의 방수공사를 방해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7·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이웃집의 지붕 방수 공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주택 화단에서 퍼낸 흙과 물을 섞은 이물질을 지붕 등에 뿌리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약식명령을 받았던 A 씨는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욕설을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방수 공사로 인한 피해를 막고 항의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등 증거 등을 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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