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산데 문 좀 열어주세요"…문 열자 강도 돌변한 50대
징역 2년6개월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홀로 사는 고령의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B 씨(79대·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64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택배기사다. 문 좀 열어달라"고 B 씨를 속였다.
B 씨가 문을 열자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가방과 지갑 등에서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
A 씨는 베트남에 있는 자신의 아내에게 학원비를 보내주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의 학원비 요구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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