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고발' 유정기 전북교육감 대행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처"
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학부모 2명 대리 고발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이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전북교육청은 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A 씨와 B 씨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명예훼손 등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부모는 상습적인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SNS를 통해 교사에 대한 비방도 일삼았다"면서 "이들 학부모의 행동으로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도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유정기 권한대행 명의의 고발장을 전주덕진경찰서에 제출했다.
전북교육감이 학부모를 대리고발을 한 것은 지난해 4월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유 권한대행은 "학부모를 고발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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