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60명 모아 식사 제공'…공선법 위반 이환주 전 남원시장 무죄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시장은 2024년 1월 말 남원시 도통동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60여명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시장은 건배사를 하면서 "여러분의 힘과 응원이 필요하다,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법정에서 선 이 전 시장은 "음식점 주인의 요청으로 자리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시장은 이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음식점 주인 등의 요청으로 행사에 참석했으며, 관련자들 진술을 살펴보면 참석자 대부분이 그 자리가 피고인을 위해 마련됐다고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문제가 된 발언은 모임 취지에 맞는 인사말, 새해 덕담, 건배사 등으로 사교적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뤄진 발언이 선거운동 의사가 드러날 여지가 있으나,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은 단순한 말로 지지를 요청한 수준의 발언은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을 인식하고 기부행위를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시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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