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인척 메신저 답장·경찰 통화도 여친 시켜…전 연인 살해 40대(종합2보)
1년간 시신 숨겨…화성동탄경찰서에 최초 의심 신고 접수
현 여친에게 경찰 통화 대신 요구하다 범행 실토
- 장수인 기자
(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여자 친구를 숨지게 한 뒤 1년여간 시신을 숨긴 4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 사건이 발각되는 순간까지도 현 여자 친구에게 부탁해 피해자 행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 B 씨(40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1년간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언니가 뭔가 수상하다고 여긴 B 씨의 여동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군산경찰서는 즉시 실종 신고 매뉴얼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B 씨 남자 친구였던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사에 나섰다.
A 씨는 경찰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를 피하기 위해 현재 여자 친구 C 씨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부탁으로 전화기를 받아 든 C 씨는 경찰과 B 씨인 척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C 씨는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통화를 부탁하며 자신의 범행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범행을 자백했고, 오후 7시 20분께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A 씨가 과거 B 씨와 함께 거주했던 조촌동 한 빌라의 김치냉장고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마다 메신저로만 답하고, B 씨와 함께 거주했던 빌라의 월세를 매달 내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 시신을 숨기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 씨의 시신을 숨기는 동안 B 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범행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주식 문제로 다퉈 B 씨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B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최초 실종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직접 통화 또는 대면해야 한다는 경찰의 추궁이 있자, 같이 살고 있던 여성에게 피해자인 척 통화를 시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오후 실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추후 A 씨 금융 계좌와 주식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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