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이윤희씨 등신대 훼손 사건'…검찰, 보완 수사 요구
- 강교현 기자, 신준수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신준수 기자 = 검찰이 19년 전 실종된 전북대 이윤희 씨의 등신대 사진 훼손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A 씨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사거리에 세워져 있던 이윤희 씨의 등신대 사진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등신대 사진은 이윤희 씨의 가족들이 그를 찾기 위해 세워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등신대를 훼손한 A 씨는 이윤희 씨의 같은 학과 동기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하며 "직장을 찾아오고, 집 근처에 등신대를 설치해 놓으면서 나를 범인으로 몰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8월 사건을 마무리하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배경과 동기 등에 대해 보완해 달라는 검찰 요구가 있었다"며 "사건 기록을 살펴본 뒤 조만간 재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을 실종사건 용의자로 의심하는 이윤희 씨의 가족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 주변 등에 현수막과 등신대 사진을 설치하는 등 스토킹 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A 씨는 이윤희 씨의 아버지와 유튜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이윤희 씨 아버지와 유튜버에게 A 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2호(100m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일정 기간 이윤희 씨의 아버지와 유튜버가 A 씨의 주거지와 직장, 그 외 일상적인 생활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한편 이윤희 씨는 전북대 수의학과 4학년 재학 중이던 2006년 6월 5일 덕진구 덕진동에서 종강 모임을 한 뒤 다음 날 오전 2시30분께 자취방으로 귀가한 이후 실종됐다. 19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생사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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