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여성 4명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첫 공판서 혐의 인정

강제추행 등 혐의…다음 재판 10월 15일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길을 걷던 여성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주시 공무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4일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2)에 대한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A 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 등 영상 재생을 위해 한 기일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8일 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거리에서 여성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일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소지품에서 채취한 DNA 감식 시료 분석을 통해 A 씨의 과거 범행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6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모르는 여성을 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건이 불거지자 전주시는 A 씨를 직위해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