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재판에 소환된 '반반족발 사건'은…폐기시간 착각 알바가 5900원짜리 꿀꺽
당시 서울중앙지법, 종업원 무죄 선고…검찰도 항소 포기
신대경 전주지검장 "두 사건 비슷, 상식선에서 살펴볼 것"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22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도 상식선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신 검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초코파이 사건이 지역 언론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는데 과거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검사장이 언급한 '반반 족발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바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인 종업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검찰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신 검사장은 "반반 족발 사건의 이면에는 점주와 종업원 간 아르바이트 정산과 관련해 분쟁이 있었고 무죄가 나왔다"며 "다만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와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조금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아 다소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강력하게 피의자 처벌을 원했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어려운 단계로,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서 의견을 구할 때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작년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음식물을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물류회사 관계자의 고발로 수사를 받은 A 씨는 당초 약식명령에 처했었으나, 이에 불복한 A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출입이 제한된 공간인 점 △냉장고가 사무공간 안쪽 깊숙한 곳에 있어 다른 직원들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인 점 △피고인이 냉장고 간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진술 등을 이유로 A 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재판부의 '벌금 5만 원' 선고에 다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A 씨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과자를 훔친 게 아니란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A 씨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