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마약 상습 매수·투약…30대 여성 2명 집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구매·투약한 30대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3·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33·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수원 등에서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입·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판매상이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주택가 화단이나 방수기구함 등에 숨겨놓은 마약류를 수거한 뒤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흡입·흡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마약 구매에 약 500만 원을 썼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 우려가 높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구입·투약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덧붙였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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