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워크숍 비용' 제공한 조합장…항소심도 벌금형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부 "결과에 영향 크지 않아"…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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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조합 임원 배우자들에게 워크숍 비용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전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 2022년 12월 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진행된 '임원 워크숍'에 참석한 12명에게 1인 당 80여만 원씩 총 966만원 상당의 비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3회 선거 당시에는 2022년 9월21일~2023년3월8일) 동안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과 중앙회장 역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씨는 2005년부터 2023년 3월까지 해당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A 씨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와 워크숍 시기가 근접한 점, 참석한 임원들이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비용을 제공한 것이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도 "오랜 기간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농협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90만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그 행위가 조합장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 이후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