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배에서 승객도 술 마시면 안돼요"…군산해경 과태료 처분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낚시어선에서 술을 마신 50대가 해경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5시께 군산시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9.7톤급 낚시어선에 탑승한 채로 술을 마신 A 씨(50대)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서는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일부를 자치단체장의 고시사항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낚시어선 승객의 주류 반입과 선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고시했다.
낚싯배에서 승객의 음주를 금지하는 이유는 음주로 인해 균형을 잃고 바다에 추락할 위험이 큰 데다,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낚시어선 이용객이 팩소주 등을 몸에 숨기거나 생수병에 담아오는 방식으로 선상에서 몰래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매일같이 100여척이 넘는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해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하고 비노출 승선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승객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 노력 없이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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