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통일부 장관…항소심도 '벌금 70만원'(상보)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정 장관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장관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1월 9일께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장관은 또 기자 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발언,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은 유죄,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혐의는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정 장관 측 역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하지만, 당시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에 비춰볼 때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기자의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고, 신중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즉흥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질문 의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답변한 것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고, 허위사실 공표죄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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