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통일장관,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재판부 벌금 70만원…검찰, 벌금 4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늘 열린다.

10일 오후 2시 정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 장관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1월 9일께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 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장관은 또 기자 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장관 측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었다. 반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정 장관 측 역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지난 7월2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그간 중진 정치인으로서 기여한 점은 존중돼야 하나, 그만큼 더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당선 목적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정 장관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 발언의 전체 맥락은 출마 사실과 정치적 포부를 밝히는 통상적인 정치 활동에 불과하다"면서 "또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맞섰다.

정 장관 역시 "총선 과정에서 불찰로 고발당해 법정에 서게 된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깊이 반성한다"면서 "앞으로 더 무거운 책임감과 신중함으로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지역과 나라에 헌신할 기회를 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이 규정은 장관 등 중앙정부 고위직에도 적용되며, 이미 재직 중인 경우에는 퇴직 처리된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