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먹이·서식공간 제공'…군산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8일부터 11월28일까지 나포 십자들·만경강 일원 농가 대상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겨울 철새에게 안정적인 먹이와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강호·만경강 일원에 매년 도래하는 철새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은 철새들에게 먹이·휴식처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유형은 볏짚 존치와 보리재배 두 가지이다.
볏짚 존치는 벼 수확 후 볏짚을 수거하지 않고 10~15㎝로 잘라 논바닥에 골고루 놓아둬 겨울 철새에게 낟알 등을 먹이로 제공하고 휴식처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보리재배는 보리·귀리·밀 파종을 통해 겨울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대상 지역은 볏짚 존치의 경우 나포면 십자들, 보리재배의 경우 만경강 일원 9개 읍면동(옥구읍·옥산면·회현면·대야면·개정면·개정동·옥서면·나운3동·미성동)의 일부 지역이다.
다만, 사업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반드시 군산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대상 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볏짚 존치(나포면 십자들)는 오는 8일부터 9월26일까지이며, 보리재배(만경강 일원)는 11월3일부터 11월28일까지다.
신청 시 제출한 지번은 변경이 불가하며, 계약 후 깃발·허수아비 등 철새를 퇴치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면 보상금의 30%가 감액되는 불이익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면적당 지급단가는 2026년 1월 추진협의회를 통해 확정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대장·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등 경작 증빙 서류 △통장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경작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겨울마다 군산을 찾는 철새들에게 안정적인 먹이와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 다양성과 건강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역 농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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