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 공급에 홍보까지 한 30대 운영자

재판부 "범행 적극 가담, 엄벌 불가피"…징역 2년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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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을 대는 것도 모자라 홍보·관리까지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 자급을 공급하고 홍보·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 씨 조직은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로 불리는 사이트 3곳을 운영했으며, 접속 우회용으로 개설한 도메인 주소만 45개에 달했다.

조사결과 A 씨는 2억 원 상당의 사이트 운영 자금을 지원했으며,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홍보를 위해 A 씨는 가짜 구글 계정을 구입한 뒤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는 트래픽 작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가입한 사이트 회원들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배팅했으며, 하루 평균 약 6억 원 규모의 도박 자금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취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단순히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시재금 공급과 홍보 등에 적극 가담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가석방된 이후에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