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상고심 추진, 재정 건정성 훼손"
항소심 패소에 490억원·지연이자 부담
"소송 장기화, 시 재정 막대한 악영향"
- 유승훈 기자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소송'(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고려 중인 가운데 남원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남원시의회는 29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고 남원시가 검토 중인 상고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와 27일 남원시 주최 시민보고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재정적 파급효과와 시민 부담을 감안, 더 이상 소송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시민과 소통하며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시의회는 최근 항소심 패소에 따라 남원시가 약 490억 원의 배상액과 지연이자까지 부담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남원시 재정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남원시의회 관계자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안인 만큼 무리한 상고심 추진은 시민 혈세의 추가 부담과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상고심 검토 중단을 남원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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