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 "모노레일 소송 상고, 시민의견·법리 검토 후 결정”

"예산 절감으로 지방채 발행 없이 손해배상금 확보"
실시협약(계약) 체결 과정 보증 관계 의혹 규명 필요 강조

27일 전북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소통 시민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최경식 시장이 모노레일 재판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소송(항소심)'에서 패소하며 지역 내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최경식 시장이 직접 재판 경과와 쟁점,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최 시장은 27일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열린 소통 시민보고회'에서 시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했다. 시민들의 관심은 모노레일 재판에 쏠렸다. 보고회 시작 전부터 일부 시민단체는 남원시의 패소(1·2심)와 관련해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의 책임을 거론했다.

이들은 "소송을 지켜보며 실망·분노를 금치 못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하지만 전·현직 시장, 시의회 누구도 책임 있는 사과를 안한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행정 절차 및 협약 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와 여러 법적 판단에 따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계약서만 놓고 보면 남원시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떠안는 불공정 계약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실시협약 체결(계약) 과정 등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필요했고 실시협약 강행규정 위반 등 위법 사항을 다수 확인해 모노레일 사업 인수는 불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총 투자비가 제안서 접수 당시 330억 원에서 실시협약 당시 425억 원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늘어난 점, 실시계약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진행된 점,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시민들은 상고 여부, 구상권 청구, 행정 책임 소재, 모노레일 추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주로 던졌다.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최 시장은 시민 의견 수렴과 법리 검토를 거쳐 곧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질문엔 "전임 시장 사업을 뒤집는다고 무슨 실익이 있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문제가 있다면 해소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며 "감사를 진행해 보니 공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위반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의 '빚 폭탄' 주장에 대해선 "잘못된 표현이다. 이미 설치된 모노레일 등의 자산 가치는 남원시 소유가 된다. 다만 지연 이자에 대한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향후 재판 마무리에 따른 시설 활용과 관련해선 시설물 인수절차 진행 뒤 점검 보수 및 안정성을 우선 확보하고 모노레일 시설물 전반에 대한 리뉴얼(미디어터널 설치 등)을 거쳐 운영을 재개할 방침임을 알렸다.

최 시장은 "모노레일 사업 중단은 시가 한 것이 아니다. 사업자가 수익성이 없어 문을 닫은 것이다.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주단도 책임이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세금 보호와 행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기준"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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