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추가 접수…미신청자 대상
- 유승훈 기자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9월12일까지며 대상은 지원금 미신청자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경기 둔화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버팀목을 키우는 데 방점을 뒀다.
지급 방식은 정읍사랑상품권 50만 원이다. 자격 확인을 거쳐 10월 중 순차 지급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정읍시에 있어야 한다. 전년도 매출액은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공동대표(법인 포함)는 대표 1인만 받을 수 있다.
2024년 매출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정읍시가 정한 제외 업종인 태양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도 해당하지 않는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학수 시장은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 이번 지원이 숨 고를 시간으로 작용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 체감형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차 지원에서 4000명에게 총 20억 원을 지급했다. 시는 추가 접수 결과를 반영해 집행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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