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 받아서" 근로자 8명 임금 7천여만원 체불한 시공업자
1심, 징역 6개월 →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시공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수령하고 합의한 점이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 익산시에서 도장공사 시공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72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체불 임금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또 이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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