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 살해하려 한 외국인 여성 "죽일 의도는 없었다"
경제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 국적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45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인테리어 회사 직원 숙소에서 남편 B 씨(38·중국 국적)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함께 거주하던 직장동료들이 제지하고 나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범행으로 배 등을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 씨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예견했다고 판단되는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는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부부 사이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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