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닭 1067마리 폐사했는데…허위 보험금 청구한 직원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농업회사법인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직원 실수로 수천 마리의 닭이 폐사했음에도 사고 관련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와 B 씨(57)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의 한 농업회사법인 사료·사육본부장 A 씨와 관리본부장 B 씨는 지난 2019년 7월께 가축재해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직원이 밥을 주는 기계 조작 실수로 닭 1067마리가 압사했음에도 전기 차단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CCTV 영상 역시 실제 사고 장면을 삭제·편집해 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의 범행은 1년 뒤 내부 직원이 보험사에 제보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자료를 조작·은폐해 보험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없었다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보다는 잘못된 애사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회사가 피해 보험사에 편취금과 지연 이자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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