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로나 예방?"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징역 2년 구형

선고 재판은 다음달 24일

A 씨 업체의 코고리마스크.2020.1.12/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유통한 혐의로 법정에 선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이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 등 동일 범행을 반복해 온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또 A 씨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판매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인명을 구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으며,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노력을 처벌해야 하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영리보다는 인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고인 역시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채 '코고리 마스크' 등 3가지 의료 기기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고리 마스크를 개발한 것이다"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