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행' 고창군의회 부의장 징계 연기…"의정활동 제재도 없어" 비판
윤리위 "징계, 판결 영향 우려…1심 선고 후 논의"
노조 "피해 직원, 여전히 같이 근무 중"
- 신준수 기자
(고창=뉴스1) 신준수 기자 = 전북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차남준 부의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1심 선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차 부의장을 고발했던 공무원 노조가 "솜방망이 징계도 회피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고창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성 비위 의혹 수사를 받는 차 부의장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진행됐다.
이날 윤리위는 해당 회의 끝에 차 부의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1심 선고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윤리위 전에 있었던 자문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며 "징계를 바로 내리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 재판 결과까지 미루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위에서 징계안이 나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 최종 결과까지 보고 결정을 하자니 그때까지 미루는 건 군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 고창군 공무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군의회 조례상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는 최대 출석정지 30일에 불과한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군의회 윤리위는 솜방망이 징계마저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 부의장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어떠한 제재 없이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 중 한 명은 여전히 가해자와 같이 근무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윤리위 위원 구성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윤리위원 중 한 명은 사건 당일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참고인 조사까지 받은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회 윤리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더 이상 징계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또 지방의원으로서 품위 의무와 도덕성을 지킬 수 있는 적정한 징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군의회 사무과 직원들과의 저녁 식사 이후 사석에서 여직원들의 머리와 이마를 손으로 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는 지난 5월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부의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차 부의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sonmyj030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