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전북 직장 내 괴롭힘 진정 169건…인정률 고작 4%"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대책마련 시급"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올해 상반기 전북지역 직장 내 괴롭힘 인정률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상반기 고용노동부(전주, 익산, 군산지청)에 접수된 169건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중 7건(4%)만 인정됐다.
지청별로 살펴보면 전주지청은 97건 중 4건, 익산지청은 41건 중 1건, 군산지청은 31건 중 2건이 인정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총 269건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41건(15%)이 인정됐다.
인정률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진정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2024년 1만 2253건으로 증가했지만, 인정률은 오히려 17%에서 12%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센터는 이 같은 현상을 △형식적인 직장 내 전문위원회 △조사 시 진정인 추천의 노동자대표 등의 불참 등에서 찾고 있다. 센터는 5인 미만 사업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장 조사 등에 진정인의 참여가 보장돼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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