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점포 2000㎡ 기준 15개 이상으로

군산시가 소상공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했다./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이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최근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상업지역 25개 이상,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에서 15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음식점과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앞서 시는 △나운상가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 △동백로나운상가 △미장상가 △나운금빛상가 등 골목형 상점가 5곳을 지정했다.

시와 상권활성화재단은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다양한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