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사랑상품권, 면 지역 사용처 확대…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소 등

상품권 운영 지침 개정…하나로마트 5곳, 농자재판매소 12곳 포함

전북 남원시청 전경.(남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30일부터 일부 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를 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그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의 경우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이에 면 단위 소재 하나로마트와 농협 농자재판매소 등은 가맹점 등록이 불가했다.

이번 행안부 지침 개정은 지역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가맹점 등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필품 및 농자재 관련 물품 구매처가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 사용 가능 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5개소(주천, 송동, 주생, 덕과, 이백)이며 농협 농자재판매소는 12개소(주천, 수지, 송동, 대강, 대산,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이백, 아영, 산내)다.

남원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 개정으로 농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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