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전북도의원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불평등·격차 해소해야"

서 의원 발의 '기후 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난이 전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제42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30/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는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기후 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가 제42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직업·계층·지역 간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기후 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기후 위기 대응 역량강화 △저소득층 기후복지 지원 △농촌·어촌·산촌 기후복지 지원 △기후교육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서난이 의원은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든 도민에게 똑같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열악한 근로환경의 노동자, 영세기업, 고령자, 농·어촌 등 기후위기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지역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것은 상위 계층과 도심"이라며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및 격차가 이번 조례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