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서 여직원 부적절 접촉 의혹' 고창군의회 부의장 송치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사무과 직원들과 저녁 식사 후 이어진 사석에서 여직원들의 머리와 이마를 툭툭 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5월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차 부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 부의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차 부의장을 제명 조치했다.

sonmyj03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