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식품저작권, K-FOOD 산업혁신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익산=뉴스1) 김덕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 최근 식품 산업계에서 '식품 저작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식품 저작권은 특정 레시피, 조리 기술, 식품 디자인, 브랜드 스토리 등을 창작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다.
음악·영화·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미 저작권이 창작자의 권리와 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지켜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렇다면 식품산업에서도 저작권이 필요할까?
우리가 즐겨 먹는 요리와 식품 역시 창작의 결과물이다. 셰프가 수년에 걸쳐 연구한 레시피, 지역 고유의 전통 조리법, 독창적인 플레이팅과 식문화 콘텐츠 모두가 '창작'의 산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식품산업에서는 이런 창작물을 보호할 법적 기반이 거의 없었다. 그 결과, 한 번 성공한 메뉴는 무분별하게 복제되고, 오리지널 창작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는 혁신을 가로막고,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게 만든다.
만약 식품 저작권 제도가 도입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첫째, 창작자와 기업이 지속 가능한 혁신을 할 동력이 생긴다. 레시피 개발이나 푸드 디자인에 투자한 비용과 노력이 보호된다면, 보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시도가 늘어날 것이다.
둘째, K-FOOD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K-POP이 저작권과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산업화에 성공했듯, K-FOOD도 레시피·브랜드·문화 콘텐츠를 IP로 보호·활용할 수 있다면 '세계가 즐기는 한국 음식'이라는 비전을 더욱 현실화할 수 있다.
셋째, 지역 전통음식과 식문화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무형문화재처럼 보호받는 전통 레시피는 후손에게 정통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물론, 현실적인 과제도 있다. 음식은 누구나 비슷하게 재현할 수 있고, '맛'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 과도한 보호는 오히려 창작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 저작권은 레시피 자체보다는 독창적인 조리 기법, 표현 방식, 상업적 활용 콘텐츠를 중심으로 단계적·선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지금은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문화이자 산업'이 된 시대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음식문화를 IP화하고 관광·문화·콘텐츠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한국도 식품 저작권 제도를 고민할 때다.
제대로 된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식품 저작권은 K-FOOD 산업혁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음식의 창작자에게 정당한 가치를, 소비자에게 더 풍부한 경험을' 이것이 식품 저작권이 지향해야 할 미래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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