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업 강요' 박용근 전북도의원 '출석정지 30일'
도의회 윤리특위, 공개 경고 및 출석정지 30일 징계 결정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을 받아온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이 출석정지 30일과 경고 징계를 받았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4일 위원회를 열고 박 의원에게 공개 경고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단계다.
박 의원은 지난해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공무원을 불러 업자가 보는 앞에서 예산 30억여원이 들어가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전북도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박 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예산 삭감, 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전북도당은 박 의원을 제명했다. 박 의원이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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