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의료 소외계층 위한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 제정

최재현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익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최재현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익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가 의료 소외계층의 상급종합병원 이송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익산시의회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 중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에게 응급 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자보건법' 상 임산부 등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주민을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료적 응급 상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최 위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충영, 양정민,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최종오, 한동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