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정섬길 의원 대표발의

전주시의회가 23일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전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3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섬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현재 전북의 경우 가정법원 부재로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소년보호 사건을 병행 처리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사·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사법접근권과 기본권 보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전주가정법원 본원과 군산, 정읍, 남원지원을 설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면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섬길 의원은 "가사·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법무부장관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장실, 법원행정처장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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