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피의자 강제추행혐의' 경찰관…1심서 '무죄' 왜?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성 부족, DNA 등 증거 불충분"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추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이 무죄 선고 이유였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22일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A 씨는 몸이 좋지 않다는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항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강제 인치도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해 피고인 없이 선고를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8일 사건 피의자인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A 씨가 B 씨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전주지검 청사 밖과 구치감 내 대기실에서 얼굴과 허리, 손 등을 만지거나 입을 맞췄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검찰 인권보호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불거졌다. 검찰 확인 결과 B 씨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은 A 씨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자격정지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반면 A 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됐고, 일부 진술은 감정 결과나 CCTV 영상과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일부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DNA나 타액 반응이 검출되긴 했지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로 인해 유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병원 진료나 일반적인 신체 접촉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추행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CCTV 영상, 피해자 진술의 모순, DNA 감정서와 감정일지 간의 불일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