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여성 부사관 성적으로 모욕' 20대 집행유예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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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군 복무 중에 여성 상관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 18일께 동료들 앞에서 여성 부사관 B 중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당직사관이던 B 중사로부터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라"는 말을 들은 A 씨는 이후 동료 병사들 앞에서 이 같은 발언을 빗대,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병사들과 대화하면서 장난스럽게 말한 것이다. (자신의)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나빠진다고 볼 수 없으며, 군 조직 질서나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장난의 수준을 넘어 그 자체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뿐 아니라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군 내에서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개월에 1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