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노동자들 "노조법 2·3조 개정하고 반노동정책 폐기하라"
민노총 총파업·투쟁대회…노동자 1200명 거리로
- 신준수 기자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될 때까지 싸우고, 이길 때까지 버티겠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6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7월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12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노동자가 거리로 집결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과 '반노동 정책 폐기'를 외치며 정부의 노동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동자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그쳤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은 여전히 폐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멈춰 선 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체 없이 즉각 통과돼야 하며 국정과제에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폭염 대책 마련과 작업중지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반노동정책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지난 3년간 후퇴한 노동정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되돌리고 차별과 불평등을 뛰어넘는 투쟁으로 노동 존중의 새 사회를 건설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달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총파업·총력 투쟁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sonmyj03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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