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괴롭힘 느는데, 인정률은 '저조'
전북 노동단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서 기자회견
'전북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늘어났지만 실제 인정되는 비율은 갈수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위지원센터와 전북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지난 5년 간 괴롭힘 진정 건수는 늘었지만, 인정률은 17%에서 12%로 오히려 하락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일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현실화하고, 형식적인 괴롭힘 전문위원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가 이날 공개한 '전북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총 4만 5849건의 괴롭힘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2253건이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건수는 12%에 불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뒤 5년간 인정률이 5%나 떨어진 셈이다.
괴롭힘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가 도내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지역 직장인 근무 환경 진단 온라인 설문 결과'에 따르면 73%(219명)가 직장에서 괴롭힘 발생 위험 요소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괴롭힘 요소로는 △조롱과 뒷담화 △차별과 업무배제 △휴가 방해 △모욕감이 가장 컸다.
직접 괴롭힘을 경험한 위험 요소로는 '훈련과 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당한 경험'이 2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24%)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20.9%)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경험한 경우(19.7%) 순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이 당한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요소로는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리는 경우(26.3%)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23.2%)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은 △신고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23.2%) △보복이나 불이익 있을 것 같아서(18.9%)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어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단체는 "수많은 노동자가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어렵게 고용노동부를 찾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다"며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내부 수준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시해 괴롭힘 피해자 상당수가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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