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7월분 재산세 14억원 부과
- 김동규 기자

(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임실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1711건, 14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경우 납부 대상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2번에 나눠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외에도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임실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고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