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기업 현장 규제개선 과제 건의…산업부 '수용 의견' 받아
- 장수인 기자

(무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무주지역 기업 현장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무주군은 최근 지역 입주기업과 관련해 발굴·제안한 규제개선 과제가 관계 부처의 수용 의견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군이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는 무주 제2농공단지 내 공장의 부대 시설 범위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은 농공단지 내 공장의 부대 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전기공사업을 등록·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무주군청 관계 부서에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며, 군은 이를 수용해 올해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 건의 과제로 제출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공장 부대 시설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현성 삼성테크 대표는 "생산과 시공·설치 간 기술 연계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풀어줬다"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와 불편에 대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실적인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현장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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