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택시 기사 폭행 20대 유튜버…상습사기 행각에 무전취식까지

1심 징역 2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3년 6개월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상습적인 폭행과 사기행각을 저지른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와 특수폭행,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8)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총 10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전주와 광주의 음식점, 술집 등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지인을 속여 125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거나 간병인을 사용하고도 60여만원 상당의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외 A 씨는 택시를 탄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등 비슷한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버지뻘 택시 기사 폭행남', '문신 폭행남' 등으로 홍보하며 구독자를 모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후로도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등을 게시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법질서에 대한 순응보다 이를 훼손하려는 인식이 강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다수의 범죄 행각을 벌였고, 일부 사건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