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징역 30년 구형
아동학대 살해 혐의…선고 8월14일
- 강교현 기자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계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폭행 등 아동학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만큼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 군(10대)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당시 A 씨는 B 군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십여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7시 25분께 병원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에 긴급 체포됐었다.
한편 검찰은 친모 C 씨(30대)도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C 씨는 아들 B 군이 계부 A 씨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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