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대북 전단 등 살포 때 신고 의무화 필요"

정 의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발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6.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에서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은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사·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는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은 '남북관계발전법'에만 근거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위헌확인' 위헌심판에서 "일률적인 금지·처벌보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살포를 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하게 볼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전 신고제도나 금지 통고 등 절차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또한 이러한 조치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경찰의 법 집행 근거가 분명치 않다. 해당 개정안은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동영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살포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민감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명확히 규율하지 않아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