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강의 수강 불이행 60대 여성…전주보호관찰소, 집유 취소 신청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스토킹범죄 예방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60대 여성이 집행유예 취소 위기에 내몰렸다 .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스토킹범죄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위반한 A 씨(68)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전주지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스토킹범죄 예방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집행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잠적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A 씨에 대한 구인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또 검찰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이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면 A 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 소장은 "수강명령 불이행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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