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결국 ‘직 상실’…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상보)

"동료 교수 폭행한 적 없다"…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무죄 → 항소심 벌금 500만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1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지방자치 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함소심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71)이 결국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방송 토론회와 SNS 등을 통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kyohyun21@news1.kr